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시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을 시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셋째 자녀가 첫돌이 지나면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급대상이 발생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천안에서 태어난 셋째아이는 42명으로 이들 모두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월 53명과 9월 65명, 10월 47명, 11월 77명, 12월 41명 등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시민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셋째아이 돌을 맞아 주민센터에 양육지원금 지급을 문의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1년 전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양육지원금 홍보물까지 나눠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천5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앞서 다른 예산을 전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