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필요해’…합숙절도 교도소 동기 3명 구속

‘유흥비 필요해’…합숙절도 교도소 동기 3명 구속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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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는 8일 교도소 동기생끼리 합숙하며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턴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강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싸게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방 주인 김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강씨 등 3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강릉 경포해변(해수욕장)에 놀러 온 뒤 강릉시 입암동의 A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비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7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6월27일부터 한달여만에 전국에서 26회에 걸쳐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생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원룸에 합숙하면서 망보기, 문따기, 훔치기 등 역할 분담한 뒤 광주, 전주, 익산, 수원, 김천, 용인, 청주, 대구, 대전, 천안, 강릉 등 전국 11개 도시를 돌며 방범창을 뜯기 쉬운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즉시 금방 등에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예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원룸을 얻어 함께 합숙하며 전국을 무대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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