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조인호)는 간이귀화 자격을 근거로 귀화신청을 한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52)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신청인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허가할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며 “김씨는 체류기간 동안 귀화허가를 받을 정도로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체류자격 등의 방법으로 간이귀화 신청이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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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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