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합헌’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합헌’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헌법재판소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제34조)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성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급여 지급 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등도 함께 고려된 것이어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8년 아파트 및 빌딩관리업체인 S사에 고용돼 한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담당자로 355일간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이 해지됐으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