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가… 노인학대 급증

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가… 노인학대 급증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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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기 등 3년새 5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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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정미자(가명·80·여)씨는 10여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고 사춘기에 접어든 손자와 둘이 살고 있다. 손자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 된 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난폭하게 변했다. 걸핏하면 돈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정씨를 발로 차고 물건을 부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정씨는 왼쪽 집게손가락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손자를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웃 주민들의 권유에도 불구, “유일한 피붙이를 어떻게….”라며 손자를 감싸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 김정순(가명·68·여)씨는 직물공장에서 일하며 평생 번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줬다. 2006년 일을 그만두자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상 등재된 아들이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8만원 정도의 노령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김씨의 아들은 노인학대 가운데 전형적인 방임”에 해당한다며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신고해서 뭐하겠느냐.”며 눈물지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가 묻히고 있다.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지거나 폭행당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학대 상황에 놓였어도 “내 자식인데…”라는 혈연관계의 특수성 탓에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족사를 남에게 알리기를 부끄러워하는 전통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가족 문제에 미온적인 경찰의 태도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당국 간의 협조 시스템 구축, 경찰 차원의 노인 보호활동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007년 4730건, 2008년 5254건, 2009년 6159건, 2010년 7503건으로 3년만에 58.6%나 증가했다. 지난해 발표한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3.8%인 72만명이 신체적·정신적인 폭력 등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경찰접수는 2007년 249건, 2008년 213건, 2009년 190건, 2010년 111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복지부 집계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의 집계가 많은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들만 모인 공간에선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고백해도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도 노인학대의 범주에 해당한다. 노인학대자는 최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경찰 신고율에서도 보듯 형사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이와 관련, “신고체계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고 경찰과 지역단체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법 조문에 명시된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의 연령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희명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보호기관을 통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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