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의회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친척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마을 주민 29명을 초대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며 75만원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들에게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제공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단속인력을 동원해 위반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