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의회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친척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마을 주민 29명을 초대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며 75만원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들에게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제공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단속인력을 동원해 위반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