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반대 주민 폭행 밀양시장에 벌금 700만원

신공항 반대 주민 폭행 밀양시장에 벌금 700만원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일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엄 시장은 지난 2월 1일 밀양역에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며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던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 윤모(40) 공동대표와 말싸움을 하다 윤씨를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