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銀 SPC 임원 구속

중수부, 부산저축銀 SPC 임원 구속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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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골프장 운영업체 T건설 임원 정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 안성시의 모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인 T사를 관리하면서 수십억원대 대출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이 골프장 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지자체나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건설 대표인 정모(49)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증자를 위해 10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가 없이 골프장 자산인 회원권 50구좌(130억원 상당)를 은행에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명의로 4조5천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해 총 120개에 달하는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직접 영위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불법대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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