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콜’ 싹쓸이 프로그램 제작 일당 집유

대리기사 ‘콜’ 싹쓸이 프로그램 제작 일당 집유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8일 다른 대리운전기사보다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1년간 5천720차례에 걸쳐 다른 대리운전기사보다 먼저 대리운전 정보를 얻거나 자동으로 배차받을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통시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