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함양군 이철우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 세트(개당 9천원)를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멸치 세트의 수량이 많은데다, 이 군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함양군수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10월26일 치러진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께 판결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등 필요한 시설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경남지사 측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현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9명이 출마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월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뒤 50여일 간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