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63.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28)을 깨웠다가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왔으며 이날 아들이 자해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