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자동차 호우피해시 세금 면제

주택ㆍ자동차 호우피해시 세금 면제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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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 전달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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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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