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몰래 북한을 다녀온 현직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김 주석의 생일 축하단으로 밀입북해 각종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내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 홍모 목사(7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목사는 올해 4월 13일 ‘태양절 축하 대표단’으로 한국, 중국을 거쳐 북한에 밀입북한 뒤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등 김일성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또 방북 기간 중 대남공작부서 간부들과 만나 해외 북한선전사업을 논의하고, ‘김정일 교시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서적 70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방북 후 친지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홍 목사는 올해 4월 13일 ‘태양절 축하 대표단’으로 한국, 중국을 거쳐 북한에 밀입북한 뒤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등 김일성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또 방북 기간 중 대남공작부서 간부들과 만나 해외 북한선전사업을 논의하고, ‘김정일 교시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서적 70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방북 후 친지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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