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 엉덩이 두드리며 “네가 내 아이를…”

의사가 간호사 엉덩이 두드리며 “네가 내 아이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15: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