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릴레이 공개 의원들에도 손배소”

“전교조 명단 릴레이 공개 의원들에도 손배소”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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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 행위에 동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법원 소송에서 이긴 뒤 낸 성명에서 “김효재, 김용태, 진수희, 정두언, 장제원, 박준선,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에 더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한나라당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등 아직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는 재판에서 이긴 것에 대해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의 무분별한 교원 개인정보 공개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 추심한 결과 7월 세비까지 9천300만7천596원을 회수했으며 8월 세비를 회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이행강제금 9천521만2천600원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배상 금액 때문이 아니라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가 불법 행위임을 재확인하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 의원에게 받은 이행강제금은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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