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위자료 못 주겠다”

슈워제네거 “위자료 못 주겠다”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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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이혼’ 어려울 듯

아널드 슈워제네거(64) 영화배우 겸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6)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슈워제네거는 슈라이버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두 사람은 조용히 합의 이혼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슈라이버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네 명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17세, 13세)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공동 양육권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작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은 만큼,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슈라이버가 슈워제네거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별거사실을 발표했으며, 뒤이어 슈워제네거가 가정부와 혼외정사를 통해 13세 아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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