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

“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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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려동물 특수성 인정

교통사고가 났을 때 통상의 대물 손해배상은 그 물건의 시가를 넘지 않지만, 애완견은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가를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이모(31.여)씨가 차에 치인 애완견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1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 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소유자에게 재산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며 위자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씨가 강아지 목에 줄을 걸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책임비율을 50%만 인정, 삼성화재에 전체 치료비 322만원 가운데 절반인 161만원과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9년째 키우던 강아지(시추)를 데리고 거닐고 있었는데, 렉스턴 승용차를 몰던 안모씨가 애완견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오른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어 안씨가 가입한 삼성화재가 이씨에게 시추 분양가에 해당하는 30만~40만원 선의 배상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자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를 대리한 한문철 변호사는 “반려동물에게 가족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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