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 검찰수사관 돌연사 ‘공무상 질병’”

“실적부진 검찰수사관 돌연사 ‘공무상 질병’”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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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잦은 영장기각에 범인 미검거로 스트레스 받아”

부진한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야간 근무를 반복하다 돌연사한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경기중 갑자기 숨진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과 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등 과로했고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됐으며 당시 의욕적으로 수사한 조세포탈사건의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씨의 직접 사망 원인인 ‘심실세동’의 발병 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망은 공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1996년 검찰사무직 9급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특별수사전담 검사실에서 선임수사관(7급)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박동이 급격히 변하는 ‘심실세동’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특별히 과로했다고 볼 수 없고 체질과 배드민턴이라는 사적 행위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검찰청은 2006년 4월 직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 과로사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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