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감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교과부, 전북교육감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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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유보 이어 “교원평가 거부·시국선언 징계 미집행”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지침과 다른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 계획을 유지하는 데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을 지난달 말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은 초강수다. 교과부의 교육감 고발은 2009년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과의 충돌이 노골화된 셈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이 교과부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교원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정하도록 3차례 명령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반면 교과부는 지난달 말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240여억원의 특별교부금 지급을 전액 유보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계획은 교장·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또 반드시 계량형 평가를 포함토록 했는데 서술형 평가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쁜 교원에 대해 맞춤형 연수를 시키도록 한 지침 대신 자율 연수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을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는 데도 전북교육청이 교사 3명의 징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징계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교육청 측은 교과부의 고발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지침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을 뛰어넘어 교육자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교사 징계의 경우에는 이미 김상곤 교육감이 동일 유사사안에 대해 무죄를 받은 만큼 명백한 행정낭비”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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