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바꾼다…특별경찰 승차거부 단속

서울택시 바꾼다…특별경찰 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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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마련…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부분월급제 정착시켜 기사 처우개선, 안전장치 확충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택시 이용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등을 단속한다.

내년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대로 인하되고 택시 승객의 안전귀가를 돕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안전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표> 서울택시 개혁 분야별 추진 과제

















































분 야추 진 과 제
1.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
①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② 운수종사자 인력 수급

관리 지원, ③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④ 택시 운전자격

제도 개선, ⑤ 운수종사자 복지지원 확대
2.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① 택시 안전강화와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② 택시유형

ㆍ서비스 다양화, ③ 불법택시 단속강화ㆍ 시스템 개선,

④ 택시 승차거부 근절, ⑤ 택시운전자 안전?운전 능력

강화, ⑥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⑦ 브랜드콜택시 이용

활성화
3.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①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② 택시 이용문화 개선,

③ 해치택시 디자인개선과 보급 확대, ④ 외국인관광택

시 운영 개선과 활성화, ⑤ 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4.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① 택시총량제 시행과 수급관리, ② 전액관리제 정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③ 택시 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

도 개선, ④ 개인택시 제도ㆍ운영 개선, ⑤ 택시카드 이

용 활성화, ⑥ 택시업체 대형화 유도, ⑦ 택시업체 경영

지원 강화
5.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① 공공형 택시 설립·운영, ②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와 연료 다변화, ③ 공동 차고지 확보 지원, ④ 수

도권 택시 통합운영 추진, ⑤ 택시승차대 운영 개선, ⑥

택시타워 건립 추진
6.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
① 택시전담기구(서울택시센터) 설치, ② 택시관리시스

템 구축, ③ 택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④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추진역량 증대,⑤ 스마트 택시

네트워크 구축, ⑥ 시민소통과 체감도 향상


부분 월급제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택시 사업자가 수입금 전액 관리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나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을 적용, 처벌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천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킬 예정이라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밖에 택시업계에 보편화된 사납급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시는 연말부터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업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나 감차 명령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최고 50일까지 택시운전 자격이 정지된다.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버스 대비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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