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5세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통과

유치원 5세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통과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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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조례도 처리

경기도 내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도의회는 19일 제26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비 75억7천여만원이 포함된 도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67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 지원비 177억5천여만원 가운데 만 5세 예산 75억7천여만원만 받아들이고 만 3~4세 101억8천여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현석(파주1)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독단적으로 요구했다.”라며 “절차적 민주성 결여로 적극 반대했던 민주당 역시 일부 수용해 도의회의 견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고 지방의회 권위가 심각히 훼손됐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삼(안산7)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만 3~4세는 무상급식이 어렵지만 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도내 19개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만 5세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 등을 도의회가 증액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본회의에 출석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임시회에 2개 예산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외에 광명ㆍ안산ㆍ의정부 3개 지역 고교평준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8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1명, 기권 4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이들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목적에서 국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 수계 7개 시ㆍ군에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등 42개 안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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