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카바수술

손발 묶인 카바수술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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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동맥협착증 등 제외” 송명근교수 “법적대응 나설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적응증을 대폭 축소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실무위원회가 전향적 연구를 전제로 제시한 적응증 중에서 환자수 비중이 절대적인 대동맥 협착증 등 주요 질환을 제외해 사실상 카바수술의 검증 자체를 무력화하고 나선 것이다. 송 교수 측은 “이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폭거”라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적응증을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으로 확정, 공고했다. 대상 환자는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유의한 좌심실 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심장이나 폐에 혈류가 정체되는 현상)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건대병원 측은 “급성환자와 협착증 환자 등 수술에 적합한 환자를 모두 제외하겠다는 것은 수술을 중단하라는 것이며, 이는 전향적 연구를 사실상 못하도록 하는 횡포”라고 반발했다. .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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