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이용 자제령..모든 직원.해외공관에 지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시험비행 당시 독도 상공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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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승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는 각료의 현지방문 등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의 외교관들은 보통 여행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 타격은 별로 없겠지만 일본인 여행자들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을 도입해 한일 노선에 취항하기에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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