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5만7천220원…파행 사태 13일째만에 타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속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해 인상안은 통과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맞섰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훨씬 넘겨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