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가 기업의 자금지출을 감독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임된 조사위원이 부실 원인과 재산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주요 원인이 됐던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는 대주단과의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기업 유동성이 충분치 않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