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명 가수로 키워주겠다”며 무명 가수에게 접근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로 유령 기획사 대표 H(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2월 A(26.여)씨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소개하고 A씨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방송국 출연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계약내용과 달리 지방 축제나 공연 등에 A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 4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로챈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년 전에 기획사 없이 앨범을 낸 무명 가수로, 방송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H씨의 말에 속아 계약기간 내내 출연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2월 A(26.여)씨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소개하고 A씨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방송국 출연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계약내용과 달리 지방 축제나 공연 등에 A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 4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로챈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년 전에 기획사 없이 앨범을 낸 무명 가수로, 방송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H씨의 말에 속아 계약기간 내내 출연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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