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인권위 직원 11명 징계위 회부

‘1인시위’ 인권위 직원 11명 징계위 회부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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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중징계 요구

올해 초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12일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오는 18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징계위에 회부된다.

이들을 포함한 직원 13명은 지난 2월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 연장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했고, 이들 중 2명은 결국 사퇴했다.

직원들은 “계약 연장 거부는 강 조사관이 노조 부지부장으로서 인권위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과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 망각에 대해 비판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 지도부는 지난 4월 감사를 벌였고, 이달 들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5급 이상 직원 3명은 중징계에, 나머지는 경징계에 처해달라고 징계위 의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사실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준법서약’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기관의 지도부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어떠한 설명도 생략한 채 법위반 사실의 일방적 인정과 ‘준법서약’을 요구한 데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직원들은 강 조사관 재계약 거부 결정에 대해 수차례 이해할만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지도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무대응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요구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에는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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