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12일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박모(45)씨 등 의사 3명과 이 병원 사무장, 간호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 둔산동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EVLT)을 받은 환자 478명에게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환자에게 하지정맥류 수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입원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 둔산동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EVLT)을 받은 환자 478명에게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환자에게 하지정맥류 수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입원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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