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 형사 전출안 하루도 못넘기고 번복

장기근무 형사 전출안 하루도 못넘기고 번복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조현오청장 “수사권 조정 이제 시작”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이 앞으로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7년 이상 근무한 형사를 전출한다는 내용의 인적쇄신안은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본청 직원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형사소송법) 법률 발효와 동시에 검찰과의 관계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상호대등·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권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경찰 66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경찰은 이제 독립적인 수사주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검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때 현장 경찰관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검경 간의 수사권 충돌을 예고했다. 조 청장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민중심 경찰활동 ▲인사 정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인권보호 ▲수사공정성 확보 등 5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조 청장의 인사 교류안 발표 뒤 경찰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조 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내 “오해가 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은 강남권 3개서로 한정하며, 지방청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즉, ‘전출한다’에서 ‘전출할 수 있다’로 인사 범위 및 교류 강도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전국을 들쑤셔 놓고 이제 와서 실무착오라니 한심하다.”면서 “개혁도 좋지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방안을 내야지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7-09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