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1년…6천850만원 지급

‘비상구 신고포상제’ 1년…6천850만원 지급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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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 신고 4천574건 중 1천375건에 포상금

서울시가 백화점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해 7월 조례를 제정해 실시한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경우 시민이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fire.seoul.go.kr)를 통하거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천574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 중 1천375건에 대해 6천8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는 2천619건이 접수돼 이 중 724건에 대해 포상금 3천62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올해 1~6월에는 신고된 1천955건 중 651건에 대해 3천255만원을 줬다.

올해 신고 건수가 작년 하반기보다 줄었지만 작년에는 시행 초기인 7, 8월에 80% 가량이 집중됐던 반면 올해는 매달 꾸준히 접수됐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시민들이 꾸준히 신고를 해줘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또 다중이용시설의 사고를 막고자 올해부터 매월 4일 ‘비상구 점검의 날’을 운영해 점검 대상 건물마다 피난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피난 안내영상 의무상영제’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은 11만8천944개소, 다중이용업소는 4만4천477개소다.

본부는 아울러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소방학교’를 개설해 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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