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연구실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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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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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명의 45개 계좌로 주가조작 12억원 부당이득…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12억원을 챙긴 서울 모 여대 이모(44)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9년 자택과 대학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3대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했다. 그 뒤 본인과 여동생, 처제, 친구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확보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수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주식들로 총 11개 종목을 선정했다.

이 교수가 주가를 조작한 수법은 여러 개 계좌로 특정 종목의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었다. 이 교수는 개장 직후 대상 종목의 주식을 보합가격에 사들인 뒤 장마감 동시호가 때 5원가량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어 다음 날 개장 전 동시호가 때 전날 사들인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가 다시 분할매수해 주가를 더 올렸다. 이처럼 개장 전과 장마감 직전 시간에 분할매수와 대량처분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 종목 주식을 2204억원가량 매수하고 2226억원가량 매도해 12억 2038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권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시세조종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채업자나 작전세력의 가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모교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점,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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