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이젠 ‘두리모’로 당당하게”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이젠 ‘두리모’로 당당하게”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혼모 새명칭’ 좌담회

‘두리모’로 결정된 미혼모 새 명칭 공모전의 시상식 및 좌담회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동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서울신문과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5월 6~27일 진행한 공모전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허미연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과 대상 수상자 이다원씨,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서기관,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
30일 서울 구로동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에서의 미혼모, 새 이름으로 도약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이 미혼모의 새 이름인 ‘두리모’ 선정 과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공
30일 서울 구로동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에서의 미혼모, 새 이름으로 도약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이 미혼모의 새 이름인 ‘두리모’ 선정 과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공
이날 행사는 이영호 센터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 한부모가족 센터 소개 동영상 감상, 축하 공연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따로 좌담회도 마련됐다. 대상 수상자인 이씨는 “대학에서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빈곤 아동을 후원하면서 미혼모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장에는 3주간의 공모전 과정과 언론 보도, 1·2차 공모 당선작 등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으며 가작에 선정된 유태화씨 대신 남편이 유일한 남성 수상자로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상식 후 4시부터는 공모전의 의의와 활용 방안, 두리모 인식 개선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이어졌다.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 사회에서의 미혼모, 새 이름으로 도약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이영호 센터장은 “미혼모라는 말만 듣고도 태도가 달라지고, 기사에 악플이 달리는 등의 사례를 보면서 이들의 위상을 높이고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새 이름 공모를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경화 대표는 “2005년과 비교해 지금은 정책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한부모는 한달에 몇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뿐이며, 어린이집 보육료 등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동혁 서기관은 “단계별로 지원액을 늘리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도 인식 개선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중 단장은 “사전에 ‘두리모’를 등재하기 위해 언론의 도움은 물론 정부도 관계 법령에 새 이름을 쓴다든가 정책 발표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불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호 센터장도 “당당하고 밝게 사는 두리모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물론 지원을 통해 인식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07-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