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기자회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기자회견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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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교사들 손·마음 비워드리지 못했다” 약속 “교육 전념하도록 행정업무 줄일 것”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손과 마음을 비워 드리지 못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만큼 개혁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이 높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확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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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 업무 처리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혁신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첫째”라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사업의 80%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경시·경연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이면 될 일들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키우고, 비효율을 강제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와 관련,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방종과 무례, 무질서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고, 학교의 주인도 학생이지만 진정한 주인의 권리는 주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체벌금지를 교권 추락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면서 “훈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 생활규율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비리 등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이 저조한 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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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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