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캐나다서 강제송환 돌입

박태규 캐나다서 강제송환 돌입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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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권 무효화 조치… “이르면 1~2주내 송환 가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캐나다로 도피한 부산저축은행의 거물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여권 무효화를 통해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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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상수동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이 든 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8일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상수동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이 든 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검찰이 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 것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5)씨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지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경우 체류 국가 이민국의 강제 퇴거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주 내에 송환이 가능하다.

박씨에 대한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고,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권법 제12조 등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2009년 장자연씨 자살사건 당시 경찰이 일본에 체류 중이던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송환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빠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신용정보업체인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서울 상수동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영업 정지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비파트너스를 통해 관리해 오던 서울신용평가의 지분(43.6%)을 사모펀드인 칸서스파트너스에 15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넘긴 서울신용평가의 지분은 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고,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서울신용평가 김영재(64)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광주일고 동문인 점에 주목, 유착관계 등 비리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주식을 급하게 매각한 만큼, 누군가 중간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칸서스파트너스 측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인수 양해각서는 지난해 말 이미 체결했다.”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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