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인권에 밀린 단속반 공무원 인권

불체자 인권에 밀린 단속반 공무원 인권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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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저항해도 단속도구는 수갑뿐” “목숨 걸고 법 집행해도 국민들 비난만”

“수갑 하나에 의지해 목숨 걸고 단속하는데, 돌아오는 건 ‘외국인근로자 인권 짓밟는다.’는 비난과 냉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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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거나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는 출입국관리소 단속 공무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단속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과잉단속’이라는 따가운 시선에다 미흡한 지원체계 때문에 강력한 법집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 범죄조직을 결성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보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다 전치 3주 이상 다친 출입국관리소 직원 수는 2006년 13명, 2007년 19명, 2008·2009년 각 25명, 지난해 16명, 올해도 4월 현재 4명 등으로 최근 5년여 동안 102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출입국관리소 직원 143명의 71.3%가 넘는 규모다. 한 사람이 중복해서 다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부상 한번 안 당하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지난 4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한 업체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사오(32·중국)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단속반 직원 구모(45)씨가 이마를 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국외로 추방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이 과정에서 다친 단속 공무원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이들의 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은 없다. 달랑 수갑 하나로 이들의 저항에 맞서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7조 ‘무기 등의 휴대 및 사용’ 규정에 따라 단속 공무원들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장비 및 장구,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는 있다. 단속반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 단속 공무원은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예 경찰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가 일방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단속의지가 꺾인다고 토로한다. 한 단속 공무원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단속 직원만 문책을 당한다.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할 상황”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오금택 양주출입국관리소 단속실장은 “단속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들이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반은 기피부서가 됐다. 일부 출입국관리소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부서 지원자가 없어 아예 순환근무 형태로 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2010년 현재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16만 8515명. 이 가운데 2만 2139명이 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 직원 한 명당 154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을 적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단속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시대에 출입국 업무는 이민, 검색, 난민, 사회 통합, 단속, 추방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단속업무는 여전히 한 부처 산하의 ‘국’ 형태로 운영하는 게 문제”라면서 “업무 규모를 감안할 때 선진국처럼 이민청 등으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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