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자금 이자 지원’ 놓고 갈등

서울시의회 ‘학자금 이자 지원’ 놓고 갈등

입력 2011-06-26 00:00
수정 2011-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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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재(비례),김용석(서초4) 등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교 졸업자격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신입 및 복학생 포함)’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만여명,총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현재 경기,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도 등에서 실시중이다.

 이들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고교 졸업생 중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서울로 주소를 옮길 경우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면 가뜩이나 인구 이탈로 골머리를 앓는 지방 입장에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이라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주당 시의원 61명이 지난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원 대상이 다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했다.

 또 한나라당 측 조례안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 측 안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문제를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간 복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발의 단계라 구체적인 수혜자나 금액 등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소득이나 성적 등 같은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한나라당 측 안이 민주당 측 안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공약에서 구상 단계임을 전제로 학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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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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