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법원 “집행 정지하라”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법원 “집행 정지하라”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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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야외 조명을 강제소등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24일 K레저산업 등 36개 골프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골프장 조명타워 점등을 금지한 에너지사용제한 처분을 정지하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성수기인 4~10월 사이 매출액이 적지 않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아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수급 자체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유가는 배럴당 107.49달러 정도인데 이런 수준에서 민간부문 시설이용 자체를 못하게 해 영업 자체가 제한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면서 “집행정지를 한다고 해도 정부의 에너지부족대응정책 전반을 흔드는 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면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골프장 등 옥외 야간조명 등을 강제소등 조치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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