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영아사체 유기 가짜 서울법대생 검거

지하철 영아사체 유기 가짜 서울법대생 검거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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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3일 영아 사체를 유기한 김모(19·여)씨를 붙잡아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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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2일 7호선 신풍역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지난해 8월 성관계를 가진 후 지난달 31일 안양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와 안양의 모텔에서 함께 지내다 지난 4일 아이가 베게에 눌려 질식사했다. 아이가 죽자 너무 무서워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2일 오후 1시30분쯤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유기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당시 시신이 보관된 여행가방은 지난달 8일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무인보관함에 처음 맡겨졌으며 보관 기간이 길어져 장기보관물품 집결지인 내방역 고객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 관리원이 안을 열어보고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버지에게 서울대 법대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왔다.”면서 “올해 4월부터 평택의 아버지와 떨어져 안양 비산동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영아 시신을 인도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 사망에 고의성이 밝혀지면 추가적으로 영아 살인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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