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22일 시공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산지역 농협조합장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 등 이 농협조합 간부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5월중순께 8억원 규모의 식품동결건조기 건설 공사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전남지역 모 기계설비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간부 직원들은 같은 해 11월말께 조합 사무실에서 우수농산물(GAP) 사업과 관련한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 2억6천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 등 이 농협조합 간부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5월중순께 8억원 규모의 식품동결건조기 건설 공사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전남지역 모 기계설비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간부 직원들은 같은 해 11월말께 조합 사무실에서 우수농산물(GAP) 사업과 관련한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 2억6천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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