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ADHDㆍ우울증 전수검사 논란끝 백지화

서울학생 ADHDㆍ우울증 전수검사 논란끝 백지화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교육청 “학생ㆍ학교별 상담 사업 전환 검토”’정신건강 챙기자’ 취지에도 인권침해 등 논란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ㆍ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ㆍ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ㆍ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ㆍ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ㆍ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ㆍ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수 검사로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설문지 검사가 전반적인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인 만큼, 예전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반건호 이사장(경희대 의대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ADHD나 우울증 환자 외에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 이사장은 이어 “설문지 검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교사들이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전히 크다. 신중한 평가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