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약국 6곳 적발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약국 6곳 적발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특사경 “구매자 2만5천~3만명 추정”

서울 강남 지역에 한약국 6개를 열어놓고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간 불법 제조·판매해 6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한약사들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6곳의 한약국을 열고 자신이 면허 없이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인 대부분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주택가에서 한약을 제조해왔으며, 한약국 운영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공과금을 한약사 명의로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나씨는 고용된 한약사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도 지불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나씨가 만든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한약 기준서에 없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을 복용하고 구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부작용 증세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으며 심한 경우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나씨가 2006년 10월부터 5년간 판매한 금액만 65억원 상당, 구매자는 2만5천~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문제의 한약국 6곳을 폐업시키고 한약 전량을 압수했다.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광고에 현혹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한약을 구입하면 안 된다”면서 “한약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