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죄질 가볍지않다”
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담당자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금품을 공여한 이수우씨와 운전기사의 진술,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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