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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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에 첫 퇴거명령



법인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대가 행정관을 18일째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측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구두로 학생들에게 행정관 점거를 풀 것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장기 점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학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추진위 해체 등 기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법인화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는 “극한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즉시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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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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