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현직 4명 구속영장

국세청 전·현직 4명 구속영장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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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김모(64) 전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이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현직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다리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비리에 연루된 현직 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전직 국세청 고위 인사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국세청 직원을 연결하는 중개자로 나선 만큼 현직 고위 인사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상납 가능성 및 세무조사 무마 종착지를 쫓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인 김 전 국장이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때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 “조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동래세무서 이모(6급)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부산국세청 조사3과 유모(6급)씨와 통영세무서 남모(7급)씨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상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국세청 현직 고위 인사도 검찰 사정권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했다.

김승훈·임주형·김양진기자

hunnam@seoul.co.kr
2011-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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