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관계 언급해야 성희롱 문자”

“육체관계 언급해야 성희롱 문자”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자메시지의 경우 남녀 육체관계나 신체특징 등을 언급해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병운)는 제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홍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과한 친절이나 호감이 표현돼 있지만, 성희롱의 조건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표현이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