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므로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씨가 산 차량이 1년 새 5차례나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09년 10월 현대자동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사 운행하던 중 지난해 5~10월 시동 꺼짐 현상으로 5차례 수리를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차량이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자동차는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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