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소송비 지원 검토

저축銀 후순위채 소송비 지원 검토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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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업무보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위한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피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면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줄일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 환수와 부당 예금 인출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배당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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