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위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위기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명 최소 기준치보다 1만1천장 부족해…22∼26일 추가서명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상당수가 무효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지 않으면 주민발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천장 중 16.4%인 1만4천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본부가 확보한 서명 수는 7만1천장으로 감소,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천장 가량 부족해졌다.

서울본부가 22-26일까지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계에서는 보통 조례제정 청구에서 서명 무효율이 10% 내외인데도 서울본부가 최소 인원수보다 불과 4%(3천426명) 많은 서명만 받아 제출하자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서명 부족이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서명 기간에 무효율을 감안해 1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