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前환경장관, 친자확인訴 패소 확정

이만의 前환경장관, 친자확인訴 패소 확정

입력 2011-06-12 00:00
수정 2011-06-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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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A(36.여)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에 기일연기 신청을 반복하며 응하지 않았고, 1·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이 전 장관이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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