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009~2010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지낸 신모(35)씨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7천29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이 돈을 반환토록 하고 신씨를 지난 4월 제적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대 조사결과 신씨는 2년간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8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개인계좌로 회비를 걷는 등 7천290여만원을 횡령했다. 신씨는 임기를 마치고도 올해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새로 당선된 최모씨에게 접근해 지난 1월 기념품, 학생수첩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단가를 속이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1천400만원을 챙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코스닥 사기’ 한화계열사 前대표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기고 사업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화기술금융의 최모(58)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받은 돈이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벤처투자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기술금융 대표를 맡고 있던 2007년 8월 한 카지노 업자에게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주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9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업자에게 한화기술금융의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국외 호텔에 VIP 도박룸을 만들 자금 50억원을 유치해 주겠다며 사례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사기’ 한화계열사 前대표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기고 사업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화기술금융의 최모(58)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받은 돈이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벤처투자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기술금융 대표를 맡고 있던 2007년 8월 한 카지노 업자에게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주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9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업자에게 한화기술금융의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국외 호텔에 VIP 도박룸을 만들 자금 50억원을 유치해 주겠다며 사례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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